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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소득을 통계로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 가구에 소득을 조사해서 그룹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해당 가구의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며,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며,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에게 지원되며,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이렇게 각종 복지정책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촘촘하고 투명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