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3년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격조건을 정확히 알아보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은 1차와 동일하게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5~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조건을 알아보고 기간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선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가기는 아래 사진을 클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조건
청년월세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 19 ~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며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
청년월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있는 자
- 주택 소유자
- 총자산가액 1억 원 초과하는 자
-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
-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9월 5일 ~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9.5~9.18)
- 재산 및 중복수혜 심사(9월)
- 심사결과 통보(10월말)
- 이의신청 접수(10월말)
- 최종선정자 선발